팰월드 특허권 침해 소송에 관한 보고
[원문번역]
특허권 침해 소송 관련 보고
2024년 9월 19일에 공지한 바와 같이, 당사는 주식회사 포켓몬 및 닌텐도 주식회사(이하 '원고')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해당 소송의 상황에 대해 각 언론기관으로부터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에 대한 내용 및 현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소송 내용
2024년 1월 19일 당사가 출시한 'Palworld'가 원고가 보유한 아래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게임의 금지 및 해당 특허의 등록일로부터 본 소송 제기일 사이에 발생한 손해의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2. 대상 특허
- 특허 제7545191호 - 특허 출원일: 2024년 7월 30일 / 특허 등록일: 2024년 8월 27일
- 특허 제7493117호 - 특허 출원일: 2024년 2월 26일 / 특허 등록일: 2024년 5월 22일
- 특허 제7528390호 - 특허 출원일: 2024년 3월 5일 / 특허 등록일: 2024년 7월 26일
3. 청구범위 개요
- 'Palworld / 팰월드'의 금지
- 주식회사 포켓몬에 대한 500만엔 및 지연손해금 지급
- 닌텐도 주식회사에 대한 500만엔 및 지연손해금 지급
본 건에 대해서는 향후 소송 절차를 통해 당사의 견해를 주장할 예정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공지할 사항이 발생하면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리
8일, 포켓페어가 닌텐도와 주식회사 포켓몬 측에서 지난 9월에 제기한 소송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2024년 1월 19일 발매된 '팰월드'가 하기 세 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게임의 금지 및 해당 특허의 등록일로부터 소송 제기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손해 일부를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닌텐도가 침해를 주장하는 3건의 특허
ㆍ특허 제7545191호 (특허출원일: 2024년 7월 30일, 특허등록일: 2024년 8월 27일)
ㆍ특허 제7493117호 (특허출원일: 2024년 2월 26일, 특허등록일: 2024년 5월 22일)
ㆍ특허 제7528390호 (특허출원일: 2024년 3월 05일, 특허등록일: 2024년 7월 26일)
청구액은 주식회사 포켓몬에 대해 500만 엔(한화 약 4,558만 원) 및 지연 손해금, 닌텐도에 대해 동일한 500만 엔 및 지연 손해금이고, 이에 대해 포켓페어 측은 향후 소송 절차를 통해 자사의 견해를 주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허 제7545191호와 제7493117호는 게임 프로그램, 게임 시스템, 게임 장치 및 게임 처리 방법에 관한 특허로, 그중에는 몬스터볼을 던져 몬스터를 사로잡는 것과 몬스터볼에서 몬스터를 소환하여 필드 몬스터 및 보스 몬스터와 대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528390호에는 플레이어 캐릭터의 상황에 맞게 달리는 몬스터, 날아다니는 몬스터, 수영하는 몬스터를 소환, 탑승하여 해당 지역을 이동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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